공지사항

후반기 도핑방지규정 위반 선수 복권을 위한 선수등록 안내
관리자
2013-07-26 00:00:00
조회 : 2,681
[대상] - 2008. 4. 30 이전 도핑검사에서 본 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로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선수 - 2008. 6. 27 이후 도핑검사에서 본 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의 자격정지 기간(2013년 7월 31일 기준)이 만료된 선수로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선수 [선수등록 및 복권 절차(안)] 1. 선수등록 : 7월 30일까지 2. 복권절차 - 선수등록 - 복권신청 - 과징금 남부 - 도핑방지교육 - 도핑검사 * 보다 자세한 복권지침은 8월 중 공지 예정 * 문의처: (사)대한보디빌딩딩협회 사무국장 임철환